202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도 각각 받을 수 있을까?
2027년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의 15~17%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주말부부는 각각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제받는 월세액은 합산하여 연간 1,0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총정리|맞벌이 부부·환급액·필요서류 매달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겁니다. 월세 70만 원만 내더라도 1년이면 840만 원입니다. 공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지 않은 세금을 줄일 수 있죠. 특히 2026년부터는 직장 때문에 서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확대됐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월세를 각각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법령과 세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7년 초 실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와 최종 시행 규정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목차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소득 조건 맞벌이 부부 월세 공제 조건 월세별 세액공제 계산 필요서류와 신청 방법 상황별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2027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월세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무주택 여부, 거주 주택, 임대차계약 및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적용 기준 소득 조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등 무주택 조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 등 법정 요건 충족 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공제율 15% 또는 17% 공제 대상 월세액 연간 최대 1,000만 원 거주 조건 임대차계약과 주민등록상 주소 등 법정 요건 충족 국민주택규모는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85㎡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