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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공간 지원 정부정책 정보

 19세부터 39세의 청년 주거공간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 정책인 대학생 주거지원은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주거부담을 덜어내고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택과 기숙사를 선택하여 제공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기숙사 주택지원 주거안정 정책 통합 공공 임대주택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수요자 관점으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거주기간 30년에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5~90%수준으로 지원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학교나 직장에서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건설되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6년~20년으로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60평방미터 아피하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공공 기숙사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각 대학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1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주택 대학생, 취준생,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입주조건에 해당되며, 임대기간은 10~30년,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 수도권은 1억2,000만 원,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는 9,500만 원, 기타 지역은 8,500만 원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 취준생(졸업 2년 이내),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시세의 40~50%수준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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