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주요 검찰 인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5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배경 결과 언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발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권력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식을 부각시키며 정치적 책임을 묻고자 했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날 상정된 또 다른 탄핵안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주요 검찰 간부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전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탄핵안에 대해 "명백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규탄 대회를 열었고, 야당은 이를 권력 감시의 정당한 역할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으나,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전략을 수정해 감사원장과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안을 우선 상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탄핵안 가결 시 예상되는 후속 절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로 인해 감사원과 검찰의 주요 업무가 일정 부분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또다시 정치적 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