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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신복위 개인 채무조정의 경우 소액채무, 부동산 및 자동차 담보대출, 정책자금 혹은 자체지원 대출, 보증서 담보 대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는 제외채무입니다. 신복위 변제 제외채무 종류 소액채무 원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부동산 자동차 담보대출 정책자금 자체지원 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해당 채무의 경우 채권자 금융회사와 체결된 약정대로 상환하여야 하며, 대출 만기가 된 경우에는 연장 등을 채권자 금융사와 합의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완성 채무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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