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에 담긴 불소추특권 무슨 뜻일까?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한과 동시에 여러 제약이 따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불소추특권'입니다.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이 조항은 대통령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정치나 사회적으로 자주 언급되곤 합니다. 헌법 제84조 내용을 이해하는 불소추특권이란? '불소추특권'이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즉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없다는 특권을 말합니다. 헌법 제8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즉,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특권이 필요할까?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수많은 행정적 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 재직 중 대통령이 형사 고발이나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정치적 악용 우려가 커지고 국정 운영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적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사사로운 혐의로 수사를 벌인다면, 행정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외는 존재한다 모든 형사사건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 제84조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듯, '내란'과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퇴임 후엔 어떻게 될까? 재직 중에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퇴임 후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는 불소추특권이 절대적인 면책 특권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제 견제 장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에게 무조건적인 면책을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