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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건강보험 개정안 뇌질환과 무관한 MRI 검사에 적용 제한

 10월부터 시행되는 'MRI건강보험' 개정안에 따라 뇌질환과 무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증가한 MRI·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MRI건강보험 개정 뇌혈관 MRI 급여기준 환자 부담 금액 MRI건강보험 개정 배경 이번 MRI건강보험 개정안은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MRI·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건보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뇌·뇌혈관 MRI 검사의 경우 2017년 진료비가 143억원이었던 것이 급여 확대 후인 2021년에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의 경우에는 MRI 검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당 검사를 원하는 환자는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뇌혈관 MRI 검사의 예산 증가 뇌·뇌혈관 MRI 검사는 최근 건보 적용 확대로 인해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이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뇌질환과 무관한 MRI 검사의 급여 기준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라 뇌질환과 무관한 MRI 검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뇌질환이 확진된 경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MRI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보장됩니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중요성과 의료적 판단 뇌·뇌혈관 MRI 검사는 뇌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서 이러한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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