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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3월 17일까지!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은?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3월 17일까지이며, 이번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접 확인해보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네요. 덕분에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7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부부합산 소득 기준 얼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이 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특히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신청 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이번 신청 일정도 확인해봤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반기 신청 2024년 상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2024년 하반기 소득: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정기 신청 2024년 연간 소득: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또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을 찾아보니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 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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