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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통신요금 연체 채무자 조정신청 가능

 휴대전화 요금 연체자를 위한 구제방안으로 내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통신채무조정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갚아나가면 휴대폰 개통이 다시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연체자 통신채무조정 신청 방법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신채무조정 시행을 통해 통신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다음 날 통신사의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은? 그러나 통신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취소되며, 감면받은 원금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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