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 가능한 조건 제한 사항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받고 싶지만 신청이 제한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자격과 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자격
총 채무액이 15억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2023년 현재 1,850,000원) 이상의 월 수입이 있거나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채무액 15억원은 담보가 없는 채무액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액 10억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 제한
반대로 채무조정신청은 제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에 합의하였으나 효력이 상실된 자로 상실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채권자 금융회사의 동의 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 어음, 수표가 부도난 거래처로 그 사유고 해소되지 못한 사람,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또한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은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채무가 전체 원금 총액의 30%이상이 되는 사람,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사람, 채무조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재산과 매월 벌고 있는 수입으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 등은 모두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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