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이사할 때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처리방법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 등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 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를 모두 동의한 후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신규'를 클릭합니다. 집합건물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신규 계약인 경우 '신규'를 선택하고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건물번호를 기재합니다. 입력한 주소에는 자동으로 상세주소가 기재됩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주택유형으로 '아파트'를 선택하고, 임대차계약일과 면적을 기재하고, 임대차기간을 계약서와 동일한 날짜로 선택한 후 보증금과 차임(반전세나 월세인 경우)을 기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정보를 함께 입력하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 결과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를 검색하여 입력합니다. 계약증서를 사진 촬영한 후 첨부하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의 권장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입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 확인 및 완료를 클릭합니다. 팝업창에서 입력값을 확인한 후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 수수료 결제 대기 상태로 넘어갑니다. 수수료는 500원이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작성한 서류를 선택한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야 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이용에 대한 유의사항에 동의한 후 첨부된 계약증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이 나타납니다. 신청서 작성 내역을 확인한 후 제출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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