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가맹점 연 매출 기준 카드수수료 우대 요율 확인

 카드사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연간 매출금액을 기준하여 영세가맹점을 선정해서 카드수수료율을 우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카드수수료 우대 요율에 해당되는 매출액 기준이 얼마이며, 우대율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세사업장 카드수수료 우대 요율 매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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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세사업장 기준은 연 매출 3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0.5%,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2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대요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하여 매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1월말에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세사업장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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