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2024년 정부지원금 정보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 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가 당 130만 원이 지급되는 대상과 신청방법입니다.


농사 직불금 정부지원금 130만원 지급


지원 자격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를 가진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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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농직불금

농가당 130만 원을 지원하며,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에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품목에 상관없이 논, 밭,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을 구분하여 면적당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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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각 지역별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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