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생활지원 청년 주거 혜택 정보 총정리
2024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안정된 주거 생활을 목표로 국민생활지원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행복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한 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정보입니다.
주거 지원 2024년 청년 생활지원 혜택 모음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공급
대상 정보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역세권 등 도심우수입지에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30~50%)의 매입 임대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자격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본인의 월 평균 소득 100%이하인 자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사이트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전세 임대 제도
대상 정보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공급 대상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구입 전세자금대출
주택시장 수요 변화와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9~34세 이하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제도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대출금액 최대 4억 원까지이며, 금리는 2.15~3.25%입니다.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85평방미터 이하, 보증금 3억 원, 대출한도는 2억 원,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80% 이내이며 금리는 1.8~2.7%입니다.
중소기업 취소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부부 합산 5,000만 원 이하, 외벌이는 3,500만원에 임차 주택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는 1억 원이며, 대출비율은 보증금의 80~100%에 금리는 1.5%입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든든 비대면 신청 또는 우리은행,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 방문하여 접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정보
19~34세 무주택의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인터넷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정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그리고 보증보험이 유효한 5,000만 원이하의 청년, 청년 이외에는 6,000마나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까지 해당됩니다.
지원 혜택
임차인이 가입하여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통합공급 임대주택
적용 대상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 중위 소득 150% 이하(1인 가구인 경우에는 170%)인 경우 대상에 해당되며, 시세의 35~90%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습니다.
행복주택
적용 대상
19~39세 이하의 청년, 대학생 등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100%이하는 경우(1인 가구는 120%)이며, 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해줍니다.
나눔형 주택
신청 대상
19~39세 이하의 미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분양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 주택
신청대상은 나눔형 주택과 동일하며,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된 신청은 공공주택 사업처별로 마련된 청약접수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