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주는 연금 대상자 알아보기
근로능력이 줄어 들어 실직을 했거나 월급 등이 줄어든 경우 소득 보전을 해주는 목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월 33만 원 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장애인연금 33만원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130만원(부부 합산 208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 혜택
18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급여 지급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많은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합니다.
18세 이상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30,000원~43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