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통신요금 연체 채무자 조정신청 가능
통신요금 연체자 통신채무조정 신청 방법
기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금융채무에 대해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신채무조정 시행을 통해 통신채무조정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는 다음 날 통신사의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또한 신청인의 소득, 재산 등을 검토하여 상환능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그러나 통신채무조정 이후 3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취소되며, 감면받은 원금을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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